우리 부모님, 배우자, 어르신이 거동이 힘들 때 가족이 직접 한달간 하루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동안 돌보는데 정부에서 급여까지 챙겨주는 가족요양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나이들고 건강도 좋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가족이 돌보는데 많은 부담에서 해당될 수 있도로고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를 받기까지 여러가지 조건들과 범위들이 존재하기에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기준과 서류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은? |
가족요양 치매전문교육 신청방법 |
가족요양, 방문요양 등 자격증 대기자 사전모집 |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고자 하는 사람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이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해당 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몇 혜택들 중 하나인데 방문요양은 타인이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케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족요양은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부모님, 배우자, 어르신을 직접 돌봄케어하는데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제공 시간에 대한 서비스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좀더 쉽고 간단히 설명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머니가 80세로 외부인이 본인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직접 돌봐드면서 정부의 급여지원을 받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60분급여, 90분급여 중 하나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범위와 조건은?
가족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조건과 범위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족케어를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가족요양에서 급여범위는 상당히 중요한데 2촌 이내의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1️⃣ 현재 집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있어야 기본 조건에 충족됩니다. [노인성질환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퇴행성관절염, 파킨슨, 다발성경화증 등]이 해당 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으로 수급자와의 가족범위로 2촌 이내입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직접 가족케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케어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돌봄제공자가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사업 또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해당 근무지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160시간 미만입니다. 이유는 타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케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업주부, 파트타임 근로자,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인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범위는 좀더 구체적으로 아래 이미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범위를 체크해서 이용하세요. 범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 지급되는 방식은?[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가족요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면 꽤 많은 분들이 내 가족을 내가 돌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다이렉트로 급여를 주지 않는거지?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뭐 솔직히 이해 합니다.
내 가족을 내가 돌보고 내가 그동안 낸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그런데 누구든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케어를 하면서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을 수령하게 되면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가족이 제대로 수급자를 돌보지 않고 급여만 받는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꽤 많은 사례들이 나왔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족케어를 할 때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케어를 하면서 가족요양급여를 받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허가 받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수급자도 해당 센터에 등록해 있어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케어하는 요양보호사는 나는 진짜 제대로 가족을 케어하고 있고 올바르게 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와 인증 받을 수 있는 여러 행정적인 문제를 방문요양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되는 비용들로 관리비 행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최종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센터들마다 가족요양급여가 다른걸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당연히 방문요양센터 역시 정부에 허가만 받았지 개인사업체 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나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들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즉 위에 말한 행정비용이 공제되는데 이때 요양센터들마다 공제 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센터를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하는 것은 '소통이 잘되는 센터, 급여 제공이 투명한 센터,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진 센터, 꼼꼼하며 돌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센터'를 컨택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0분급여, 90분급여 기준은 하루 제공 시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족요양 60분은 [하루 1시간, 1회 제공가능 하며, 한달 중 20일(20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은 [하루 1시간 30분, 1회 제공가능 하며, 한달 중 31일(31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공식 수가에 맞춰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공식 수가에서 센터의 행정비용이 공제되고 최후 급여가 제공되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가족요양급여 비교] 게시글을 체크하여 확인해보세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은?
첫번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이신데 노인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드신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최종 등급 판정까지 약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유는 공단의 직원이 방문해서 다양한 항목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 등급판정위원회의 점수로 판정을 받게 된 후 우편물로 인정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청이 어렵다면 꼭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신청방법
등급이 있으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라면 이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가족케어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에서 근무시간이 부족하기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가지만 가입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월급공제가 가장 적으면서 소통이 잘되는 센터를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에 대한 급여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