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나라의 재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 상태라고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소득 발생 미신고: 일용직 등으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특별 점검에서 380명이 총 19억 1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 후에도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하거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거 보면 진짜 머리 좋은 놈들은 많은것 같습니다. 잔머리 좋은 것으로요. 근데 이렇게 나라 세금 왜 그렇게 빨아먹는건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았을듯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지역 고용센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부정수급 포상금 그리고 벌급과 처벌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벌금과 처벌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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